스마트폰 보증 2년 연장…배터리 1년 유지
스마트폰 보증 2년 연장…배터리 1년 유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1.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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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예고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도 2년 연장
일반열차 지연 보상금 KTX 수준 강화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열차지연에 대한 보상기준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스마트폰(휴대전화)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줘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다만 소모품으로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은 배터리는 보증기간이 1년으로 유지된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핵심부품으로 인정돼 2년간 보장된다. 노트북도 데스크톱과 제품 특성과 사용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태블릿'도 분쟁 해결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태블릿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일반 열차의 지연 보상기준은 고속열차(KTX) 수준으로 강화된다.

KTX는 요금 기준 환급금액을 지연시간 20∼40분 12.5%, 40∼60분 25%, 60분 이상 50%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일반 열차는 20∼40분 지연은 환급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의 환불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구체화했다. 출발시각 후 20분 내에는 요금이 15% 공제되고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20∼60분 지연은 40% 공제 후 환급, 60분∼도착시각은 70% 공제 후 환급된다.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할 수 없다.

3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분쟁 해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분쟁 발생 때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가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