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재판기일이라 이 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법정 앞에 도착한 이 지사는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등 크게 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하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14일과 17일에도 잡혀있다.
현재 이 지사 측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