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실시간 측정기법 마련…올 상반기 도입
‘날림먼지’ 실시간 측정기법 마련…올 상반기 도입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10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스마트폰·드론 촬영 통한 정량산출 소프트웨어 개발
상반기 안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개정안 마련 추진
이번에 개발한 날림먼지의 광학적 측정기법은 측정대상(날림먼지)의 배경을 선택한 후 불투명도 값을 간편하면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진=환경부)
이번에 개발한 날림먼지의 광학적 측정기법은 측정대상(날림먼지)의 배경을 선택한 후 불투명도 값을 간편하면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진=환경부)

사업장 날림(비산)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측정기법이 개발돼 이르면 올 상반기 중 현장에 도입된다. 날림먼지의 광학적 측정기법은 스마트폰이나 무인항공기(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현장사진을 찍어 불투명도 분석 소프트웨어로 대기 속 날림먼지의 가시(可視) 정도를 수치화해 측정하는 것이다.

1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날림먼지의 광학적 측정기법을 개발하면서 올 상반기 중에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다.

그간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정확한 측정방법이 없어 발생원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날림먼지를 측정하는 공정시험방법은 날림먼지 무게를 측정하는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이 있으나 관련 장비가 대당 20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싸고 무거운 무게 때문에 다루기 힘들어 사업장에 적용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광학적 측정기법을 통해 날림먼지의 불투명도를 파악하면 현장 관리자와 감독 공무원 등 모두에게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스마트폰·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만 있으면 측정 소프트웨어를 통해 날림먼지 발생에 따른 불투명도를 0~100%까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량 산출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도 날림먼지 발생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개발한 측정법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고시하고,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기준에 날림먼지 불투명도 관리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물 뿌리기(살수), 방진덮개 깔기(복포), 먼지억제제 뿌리기(살포) 등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관련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 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광학적 날림먼지 불투명도 측정기법 개발로 날림먼지 관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관련 공정시험기준과 관리기준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날림먼지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