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2대 주주 국민연금, 한진그룹에 칼 겨누나?
대한항공 2대 주주 국민연금, 한진그룹에 칼 겨누나?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9.01.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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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기금운용위원회서 주주권 행사 논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칼을 겨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를 열어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를 논의한다.

사익 편취,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조양호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주주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을지 검토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가진 2대 주주로 국내 사모펀드(PEF) KCGI의 10.71%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임원 선임이나 해임 등 구체적 주주권행사 여부는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 등 경영진 일가의 일탈 행위로 주주가치가 떨어진 것과 관련,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받기로 했다.

이후 기금운용위는 2월에 다시 회의를 열어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이사 선임·해임과 같은 주주권을 행사할지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를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횡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저배당, 계열회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작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