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 송금 허용됐지만…“시행되려면 시간 걸릴 것”
증권사 해외 송금 허용됐지만…“시행되려면 시간 걸릴 것”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9.01.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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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TF 꾸려 작업 진행 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증권사도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가능해졌지만 실제로 시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현재 해외 송금 업무를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외 송금 서비스는 증권사들이 요구해온 숙원 사업으로 올해부터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가능하도록 외국환 거래규정이 개정됐다.

지난해부터 금투협을 중심으로 주요 증권사 10여곳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증권사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 왔지만 추가로 진행할 작업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화 송금 창구로 은행을 주로 이용해온 금융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면 더 싼 송금 수수료와 이용 편의성 등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증권사가 외화를 송금하는 상대 국가의 개별 은행들과 일일이 거래를 하기는 어려운 만큼 세계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지닌 글로벌 은행이나 송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해외 업체와 제휴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외국환 거래를 관리하는 한국은행과 거래 내역 보고에 대한 실무 사항도 협의하고 고객용 약관을 마련해 당국의 심사절차도 거쳐야 한다. 또한 회사별로는 자체 전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해외 송금 서비스는 증권사들이 요구해온 숙원 사업이다. 그동안 증권사 고객들도 증권사를 통한 해외 투자 자금을 회수해 해외에 있는 가족 등에게 송금할 때 다시 은행을 거쳐야 해 불편함이 컸기 때문이다.

다만 준비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많다 보니 해외 송금 서비스 실행이 언제쯤 가능할지는 아직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