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체 모집
태백시,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체 모집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9.01.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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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전경. (사진=태백시)
태백시청 전경. (사진=태백시)

태백시가 1월 11일부터 28일까지 2019년도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체를 모집한다.

공모대상은 공고일 1월9일 현재 태백 관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체 중 올해 만1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강원도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이며 4대 보험 가입자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 300명 미만, 자산 5000억원 이하의 사업체에 한한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발된 사업체에는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한편, 자격 요건 및 선발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