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농정공약 1호 ‘농특위’ 가동 위한 TF 구성
文정부 농정공약 1호 ‘농특위’ 가동 위한 TF 구성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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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농특위 TF’ 14일 운영
4월 시행 앞두고 설립·운영 제반사항 준비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4월 농특위 설치를 앞두고 14일부터 관련 진행상황을 준비·점검할 농특위 TF를 운영한다. (사진=박성은 기자)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4월 농특위 설치를 앞두고 14일부터 관련 진행상황을 준비·점검할 농특위 TF를 운영한다. (사진=박성은 기자)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 1호인 ‘농어촌·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오는 4월 다시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농특위 설립과 운영 준비를 위한 합동TF를 구성해 이달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농특위법)’이 통과돼 3주 후인 12월 24일 공포됐고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김대중 정부 시절 말기인 2002년 1월 처음 설치돼 노무현 정부까지 지속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폐지됐다. 이로서 근 10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정책 발전방향과 국민 안전 먹거리 공급, 농민의 복지증진, 농어촌 다원적 가치실현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농정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법에 따라 위원장과 당연직 5인(기획재정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 위촉직 24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이처럼 농특위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14일부터 농특위 합동TF(이하 농특위 TF)를 운영한다. 농특위 TF는 단장인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을 비롯해 농식품부 4명, 해양수산부 2명, 농촌진흥청 1명, 산림청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농특위가 설립·운영되는 4월 말까지 약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농특위 TF는 농특위 설립·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도록 기획운영팀과 법령예산팀 등 총 2개 실무팀으로 나눠 운영된다.

기획운영팀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며 위원회(본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지원사항을 담당한다. 법령예산팀은 농특위법 하위 시행령 제정과 운영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4월까지 농특위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TF를 통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등 만전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