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환경정책자금' 지원 접수...올해 2408억원 규모
21일부터 '환경정책자금' 지원 접수...올해 2408억원 규모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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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원 ‘2019년 환경정책자금’…심사기간 단축·제출서류 최소화
2019년 환경정책자금 지원분야와 한도, 대출기간 및 금리. (표=환기원)
2019년 환경정책자금 지원분야와 한도, 대출기간 및 금리. (표=환기원)

올해 중소 환경기업에 2408억원 규모로 ‘환경정책자금’ 융자가 지원되는 가운데 이달 21일부터 1분기 융자신청 접수가 개시된다.

10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이하 환기원)에 따르면 환경정책자금은 국내 중소 환경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시설설치와 경영안정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되고 있다.

사업방식과 지원형태는 환기원의 융자 승인 후 은행의 채권보전(담보심사)이 완료돼야 대출가능한 방식이다.

2019년 환경정책자금은 분야별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원 등 총 2408억원으로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융자신청은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재활용산업육성자금·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환경산업육성자금·환경개선자금을 접수한다.

올해 환경정책자금 지원절차는 심사기간 단축과 제출서류 최소화 등으로 환경기업의 편의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환기원의 설명이다. 시설자금은 심사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올해부터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대신 심사 간소화를 보완하기 위해 환기원은 자금집행 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시 현장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그간 융자지원을 신청할 때 행동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 기업은 최대 16종에 이르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올해부터 시공계약서(혹은 공사내역서)·세부도면·사업장 임대차계약서·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현장사진 등 5종의 서류만 내면 된다.

이 외에 실제 접수화면과 동일하게 융자신청접수를 체험할 수 있는 ‘모의신청과 자가진단 서비스’도 온라인을 통해 제공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융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서울 은평구 소재의 환기원 본관 3층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융자를 신청할 때 취급 은행은 시중 16개 은행(국민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기업은행·농협중앙회·대구은행·부산은행·수협중앙회·신한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씨티은행·우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에서 가능하다.

남광희 환기원장은 “환경정책자금 지원 제도가 환경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욱 많은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