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의 4억원어치 한국 자산이 9일 압류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 따르면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는 이날 오후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회사 주식 압류신청 서류를 받았다.
압류결정은 PNR에 관련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압류 결정된 재산은 PNR 주식 8만1075주로, 총 4억여원 상당의 금액이다. 이는 이춘식(95)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1억원의 손해배상금과 1억원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수치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이 신청한 PNR 주식 일부 압류신청을 승인해 회사에 서류를 보냈다.
PNR이 서류를 보낸 지 6일이 지나도록 문서를 수령하지 않자 수취를 거부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국가보안시설인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에 있어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문서가 도착하지 않자 이날 법무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받았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은 통상적으로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하는 매각 명령 신청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압류를 통한 자산 보전을 하지만 현금화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은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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