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택시 화재 발생…"택시기사 분신 시도 추정"
광화문 택시 화재 발생…"택시기사 분신 시도 추정"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1.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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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화문대로에서 소방관들이 화재가 난 택시를 진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광화문대로에서 소방관들이 화재가 난 택시를 진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 정차한 택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9일 소방당국과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소방대원에 의해 약 6분 만에 진화됐으며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대학생 박모(21)씨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디선가 '칙'하고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와 크지 않은 폭발음 같은 소리가 났다”며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곳을 봤더니 택시에 불이 났다"고 말했다.

또 박씨는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서 불이 시작됐으며 택시 기사 몸에 옮겨 붙었다”며 “택시 기사는 불을 진화될 때까지 의식이 있는 듯 쓰러지지 않은 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어 또 한 번 카풀 서비스 관련해 택시 업계의 의사를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 최모(57)씨는 인화 물질을 몸에 뿌리고 스스로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1시59분께 택시 조수석에 인화 물질을 싣고 운전하다, 경찰이 검문을 시도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택시 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유서에 △카카오의 카풀사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 요구 △카풀의 본래 취지 및 현 상황 진단 △카풀영업 전면 중단 요구 △택시발전법의 제대로된 적용 및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 요구하는 내용을 남겼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