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와 관련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선고 받은 것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일 당시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과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지난 4일 1심은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다른 국정원 간부들에게는 불법적인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 서천호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모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1심 이후 "국정원 국장과 차장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국정원장 모르게 진행됐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면죄부를 줘버린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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