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생산 위반' 한국코러스,  제조업무 3개월 정지 처분
'의약품 생산 위반' 한국코러스,  제조업무 3개월 정지 처분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1.09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1그람.(사진=한국코러스)
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1그람. (사진=한국코러스)

제약기업 한국코러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제조업무 3개월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한국코러스가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 1항 및 제48조 9호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케이악손주2그람'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한국코러스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3개월 간 을 해당 품목을 제조할 수 없게 됐다.

또 약사법 제 38조 1항을 위반한 △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1그람 △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0.5그람 △세포졸주 △코러스세푸록심나트륨주750밀리그람 △세타짐주 등 5개 품목에 대해선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해당 제품들의 처분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