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 한국코러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제조업무 3개월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한국코러스가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 1항 및 제48조 9호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케이악손주2그람'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한국코러스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3개월 간 을 해당 품목을 제조할 수 없게 됐다.
또 약사법 제 38조 1항을 위반한 △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1그람 △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0.5그람 △세포졸주 △코러스세푸록심나트륨주750밀리그람 △세타짐주 등 5개 품목에 대해선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해당 제품들의 처분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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