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부당대출 의혹… 중징계 받나
한투증권 부당대출 의혹… 중징계 받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1.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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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업 영업정지 될 듯… 업무차질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발행어음 규정을 위반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한 가운데 단기금융업 사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문제 삼고 제재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이용했는지 여부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고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그런데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거쳐 최 회장에게 흘러갔고 단순한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이 개인 신용공여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특정 재벌 기업 회장의 사금고 역할을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키스아이비제16차의 업무수탁자이자 자산관리자로서 SPC를 대신해 자산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투자증권과 최 회장 간에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개인대출이 아닌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으로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국내 발행어음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일부 증권사에 어음발행 업무를 허용하는 대신 자금의 용도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허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단 두 곳뿐이다.

이번 사태의 결과에 따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신임 사장의 행보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신임 사장은 “올해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고 3년 내에 증권사 최초로 순이익 1조클럽에 가입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영업부서부터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부실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금감원의 제재로 발행어음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초대형 IB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준 것은 관련 자금이 기업 등 생산적 금융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번 사안은 그런 정책 목표와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