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 자산압류 승인에 日 정부 "한국에 협의 요청"
신일철 자산압류 승인에 日 정부 "한국에 협의 요청"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9.01.09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일청구권협정 상 외교상 경로로 협의할 듯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에 대해 한국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서 일본 정부에 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징용 판결 대응책 마련을 위해 관계 각료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시이 게이이치 국토교통상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신일철주금의 자산압류가 확인되는대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우리 법원의 압류 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스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도 "정부가 하나가 돼 관계 성청(省廳·부처)이 연대해 대응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협의는 외교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의미한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게 돼 있다.

외교상의 경로로도 해결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결정과 관련해 한국과의 관계 및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 보호를 고려한 전반적인 대응책이 논의됐으며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구체적 대응이 없다"며 확실한 대응을 예고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