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대형마트·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단속
창녕군, 대형마트·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단속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9.01.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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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경남 창녕군이 대형 슈퍼마켓과 제과점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대한 일제단속과 홍보에 나섰다.

군은 올해부터 165㎡이상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제공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업서도 1회용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을 금지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은 대형 슈퍼마켓과 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3월말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4월 이후부터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 슈퍼마켓, 제과점 등의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소형 쓰레기 종량제 봉투(5ℓ, 10ℓ, 20ℓ)나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봉투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4월부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주민들께서는 물품을 구입할 때 장바구니, 장가방 또는 재사용 소형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해 자원의 재활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창녕/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