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성폭행' 공분…체육계 성폭력 대책 발표
'심석희 성폭행' 공분…체육계 성폭력 대책 발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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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성추행 영구제명 '엄벌'…해외취업 차단
경찰도 집중 수사…'폭행후 성폭력' 가능성 주목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사진=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사진=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성폭행을 추가로 폭로하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은 조 코치의 기존 폭행 혐의와 성폭력의 연관성을 두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고, 정부는 긴급 브리핑까지 마련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심 선수는 지난달 1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상해) 등 혐의로 조 전 코치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조만간 조 코치가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심 선수가 밝힌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코치가 받는 폭행 혐의의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고소장에서 심 선수는 조 코치의 폭행 혐의 재판에 나와 폭로한 평창올림픽 전 폭행 사건이 성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은 일반적으로 폭행·협박 이후에 이뤄진다"며 "이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문체부는 이날 이번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성폭력 관련 징계자의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 종사도 막는다. 체육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 협조해 해외 취업 기회를 차단한다.

또 문체부는 인권 전문가와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육단체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우선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연내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한다.

만약 전수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한다.

피해자 지원·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칭)'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 선수가 태릉 및 진천선수촌에서도 조 코치의 폭력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런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사건 이후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해 선수와 가족,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그간 정부가 마련한 모든 제도와 대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증명됐다. 그간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발표된 선수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심 선수는 17살이던 지난 2014년부터 시작돼 평창 올림픽 개막 두 달 전까지 성폭행과 추행에 노출됐다.

특히 성폭행 등의 범죄행위는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서도 이뤄졌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