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혜택 대폭 개선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혜택 대폭 개선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1.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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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감면 대상 축소…47개 국·공립병원에 개선 권고
"형제·자매 등 감면 대상서 제외…소개자 감면도 폐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병원 임직원을 벗어나 지인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제공되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전국 47개 국·공립병원 중 부산대 양산병원을 제외한 46개 병원이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시설사용료는 규모에 따라 30만원부터 180만원까지인데, 대다수 병원에서는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분향실·접객실·안치실 등)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병원은 공적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인 만큼 최소한으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야 하는데도 권익위가 감면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G대학병원 등 20개 병원은 직원에게 시설사용료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 일부 병원은 임직원 본인과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학생, 병원 퇴직자, 지인 등에게까지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다.

특히 H의학원, B의료원 등 14개 병원은 임직원의 지인은 물론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 10~3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폭넓게 이뤄지지만,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하도록 하고, 임직원과 직계 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또 "임직원 지인이나 소개자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