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입 후 청구하면 지원…1억5000만원 예산 확보
강원 양구군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고교 학생들의 교복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약 500명의 학생들에게 30만원 한도 내에서 교복구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향후 정해지는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지역 내 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현재 재학생은 제외되며,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들만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학생이 먼저 교복을 구입하고, 서류를 갖춰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면 사후에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은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교복구입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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