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1.09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서·공연비, 주택임차보증금 보험료 자료 추가 제공
모바일 통해 간소화자료 조회·예상세액 자동계산 가능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 캡처.
자료=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 캡처.

오는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추가 또는 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같은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교육비·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또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액 한도 초과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스스로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모바일을 이용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