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관광지, '연천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한탄강관광지, '연천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9.01.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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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천시설관리공단)
(사진=연천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해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을 우선 예약 할 수 있는 '연천군민 우선예약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연천군민 우선예약제'는 연천군민에게 시설별 30%를 우선적으로 예약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타지역주민보다 먼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 오픈일은 시설사용 월의 2개월 전 20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전화예약은 불가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한탄강관광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 1월부터 예약오픈일을 휴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로 지정하여 예약을 개시하고 있으며, 2월부터는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후 환불하여 주던 방식을 온라인 예약 시 선차감 결제가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한다.

서성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연천군민 우선예약제 및 예약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고객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19년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이 더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