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규정 위반 과태료 대폭 확대
등록임대주택 규정 위반 과태료 대폭 확대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1.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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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률 연 5% 초과 시 최대 3000만원 부과
서울시 노원구의 한 LH 아파트 단지.(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노원구의 한 LH 아파트 단지.(사진=신아일보DB)

세제 감면을 받는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정교해지고 규정 위반 시 과태료가 대폭 강화된다. 연 5%로 제한된 임대료 인상률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이 발표됐다.

이는 지난 2017년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조치 이후 임대사업자가 1년 만에 29만5000명에서 40만7000명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정부는 임대료 인상률 연 5%로 제한 및 4~8년의 임대의무 기간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점검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 기존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 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정비하고, 오기와 불분명한 주소, 일치하지 않는 주소 등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이후 현실화된 등록자료를 분석해 임대조건 미신고 및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의심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해 관리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현재 등록 임대주택 매물에 대한 정보나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 등에 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등기에 민간임대 주택임을 적시토록 민간임대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