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 40대 징역 2년6개월…"성추행 있었다"
'양예원 사진 유포' 40대 징역 2년6개월…"성추행 있었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9.01.09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씨가 폭로한 '비공개 촬영회'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려졌다.

지난해 5월 양씨가 유튜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지 약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최씨는 양씨의 노출사진 115장을 재작년 6월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다른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진 촬영 당시 양씨의 속옷을 만지거나 다른 여성모델에게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성추행 인정 여부였다. 최씨는 조사 과정에서 양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최씨는 그간 재판과정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촬영회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양씨는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인 채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고 강압적인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었다”며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씨는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