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정보 유포 통한 금전이득 처벌' 법제화 추진
'음주단속정보 유포 통한 금전이득 처벌' 법제화 추진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1.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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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담은 개정안 발의
지난해 10월19일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 마련된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박재호 민주당 의원(앞줄 가운데)이 질의하는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지난해 10월19일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 마련된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박재호 민주당 의원(앞줄 가운데)이 질의하는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유포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찰 단속을 방해하고, 법 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상으로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공유해 경찰의 단속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해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처벌 대상을 이익 수혜자로 한정한 이유는 단순 영웅 심리로 단속 정보를 공유한 사람까지 처벌할 경우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의원은 "앱 운영자의 경우 단속정보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늘려 광고수익을 내는 상황을 비춰볼 때 이익 수혜자를 제재하는 방안이 제재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자에게 불법정보 거부·제한 권한을 부여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촉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며 "최근 앱에서는 위치기반 서비스로 일정 반경 내 음주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단속 정보 제보자에게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황희·전재수·위성곤·윤관석·송기헌·김해영·이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