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일철주금 압류에 양국협의‧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고려
日, 신일철주금 압류에 양국협의‧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고려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09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韓 기업 압류 등 강경론도…우선 한국 측 대응 지켜보기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우리 법원이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 신청을 승인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당사국 간 협의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대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2개국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9일 보도했다.

만약 일본이 우리 정부에게 청구권협정에 의한 2개국 협의를 요청하면 이는 사상 최초가 된다.

일본 정부는 압류 중단 등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 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모든 협의가 불발될 경우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실제 재판이 이뤄지지 않겠지만, 일본 정부는 제소를 통해 국제사회에 압류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산 제품 수입 관세 인상,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 압류 등의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관세 인상도 제도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법원의 압류 신청 승인에 대해 “각 성청(省廳·부처)에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압류 신청 승인 이후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양국 간 대립을 막기 위한 한국 측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신일철주금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