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판결문에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막는다
성폭행 판결문에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막는다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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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집 주소 삭제…신원노출 따른 2차 피해 방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면 판결문에 피해자의 이름과 집 주소 등을 삭제해 2차 피해를 막는 민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은 보장된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 당사자인 원고가 되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원이 모두 확실해야 집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받는 소장과 판결문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돼 보복 범죄 등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자의 보복 범죄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글이 올라와 논란 되기도 했다.

A씨는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매장 매니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가해자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A씨는 이 글에서 “가해자에게 송달된 판결문에도 집 주소와 주민번호 13자리가 쓰여 있다”며 “가해자가 2019년 8월4일 만기출소한다. 저는 2019년 8월5일 보복살해당할 예정”이라고 밝혀 화제가 됐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결서에 쓰지 않고 보내도록 했다.

윤 의원은 “판결문에 피해자의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보폭 범죄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월 박주민 의원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과 준비서면을 보낼 때 범죄 피해자의 신원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피고의 방어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냈고,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