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
1심 무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1.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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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과 같이 징역 4년 구형할 듯…2월 1일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9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말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이래 한달 여 만에 신속히 심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행동이 "'을'의 위치인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은 "수행비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함께, 두 사람의 성관계 등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2월 1일 나올 예정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