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연인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 구형…“재발 시 돌이킬 수 없어”
춘천 연인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 구형…“재발 시 돌이킬 수 없어”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1.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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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부에 30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 명령 요청
피고인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단 말 전하고 싶다”
피해자 母 “범행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주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 살인 사건의 피고인 A(2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만 47세에 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야 하는 만큼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요청했다. 더불어 A 씨에게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과 5년 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죄송하다”는 말로 진술을 마무리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A 씨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피해자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0월 피의자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 강력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청원은 답변 요건인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검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고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며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예외적 신상공개가 확대돼야 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