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장폐지 위기 벗어나…1년 개선 기간 부여
경남제약 상장폐지 위기 벗어나…1년 개선 기간 부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1.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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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위원회 유예 기간 주기로 결정…향후 개선 관건
경영개선 요구사항 일부 이행 등 의지 보여 폐지 위기 모면
1년 뒤 전문가 확인서 등 검토 과정 거쳐 상장유지 여부 판단
(사진=경남제약)
(사진=경남제약)

비타민C ‘레모나’ 등으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오후 경남제약에 추가 기업 개선 기간 1년 부여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최종 상장폐지 이전에 치러지는 예비심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지난해 12월 14일 열고 상장폐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본심사 격인 거래소 시장위원회에선 1년 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경남제약 최대주주가 된 마일스톤KN펀드와 김주선 대표 등이 거래소에 경영개선 요구사항을 일부 이행하거나 향후 실행을 약속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그동안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대표이사 대신 경영지배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비정상적 경영체제 개편 △투기적 투자자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의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요구해 왔다. 확고하고 투명한 최대주주 지배구조와 경영체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단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경남제약은 지난해 말 경영지배인 2명과 사내이사 4명이 사임하고 감사실을 설치하는 등 일부 개선 조치에 나섰다. 나머지 항목에 대한 개선 의지도 보였다.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위기는 지난해 매출 허위 계상, 불성실 공시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연달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전부터 경영진의 잦은 교체, 실적 악화 등 부진이 거듭된 상황에서 일어난 사태였다.

경남제약은 유예 기간 1년 동안 개선이행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시장위원회는 이날 공시에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되 개선 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라 (경남제약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남제약은 유예기간 1년이 끝나는 내년 1월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토대로 다시 상장유지 혹은 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