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 文캠프 활동 기록도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 文캠프 활동 기록도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9.01.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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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3년 2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기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17년 9월 민주당이 작성한 19대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특보 조해주'가 올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임명을 부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백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이거나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특보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12일 공문서를 통해 '조 후보자를 당시 공명선거특보로 임명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3일 문상부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조 후보자를 후임으로 내정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9일 오전 10시 열린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