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3년 2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기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17년 9월 민주당이 작성한 19대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특보 조해주'가 올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임명을 부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백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이거나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특보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12일 공문서를 통해 '조 후보자를 당시 공명선거특보로 임명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3일 문상부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조 후보자를 후임으로 내정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9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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