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친부·동거녀, 항소심도 중형…"비난받아 마땅"
고준희양 친부·동거녀, 항소심도 중형…"비난받아 마땅"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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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징역 20년·동거녀 10년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사진=연합뉴스)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사진=연합뉴스)

친딸 고준희양을 학대해 숨지게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버지 고모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초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양육 책임이 있는 고씨는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씨의 상습 폭행으로 피해 아동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아무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고씨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도덕적·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양육하면서 고씨의 폭행을 막기는커녕 심각한 상태에 있던 피해 아동을 자신의 처벌을 방지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며 "이씨의 중대한 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는 다는 등의 이유로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이후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했고, 준희양이 결국 사망에 이르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시에 있는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2017년 2월 8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