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고 김용균 대책위, 서산검찰에 서부발전 등 '살인죄' 고소고발
태안화력 고 김용균 대책위, 서산검찰에 서부발전 등 '살인죄' 고소고발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01.08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화력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이 8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제대로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부발전 사장 등 20명을 고소·고발했다.(사진=이영채기자)
태안화력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이 8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제대로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부발전 사장 등 20명을 고소·고발했다. (사진=이영채 기자)

태안화력 컨베이어 벨트 협착 사망사고 30일 째인 8일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제대로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부발전 사장 등 20명을 고소·고발했다.

이날 이들은 고소고발에 앞서 서산지청 현관 앞에서 시민대책위 박준선 상황실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고 추모묵념을 시작으로 고소인 유가족 발언, 고발인 발언과 법률지원단의 고소고발 취지 발언에 이어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의 수사촉구 발언이 이어졌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는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가족 측에 중간 브리핑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무지 답답해서 고소하려고 한다"며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하는데 현장에서는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어서 현장보존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서부발전 사장 등 20명을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진=이영채기자)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서부발전 사장 등 20명을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이영채 기자)

이어 "여태까지 8년동안 58건의 산재사고가 났고 12명이나 사망했다. 한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기업이 살인한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살인을 저지른 회사의 책임자는 살인법에 적용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서부발전은 제발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기업을 운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의 수사촉구 발언이 이어졌다.(사진=이영채기자)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의 수사촉구 발언이 이어졌다. (사진=이영채기자)

이어 "작년말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두번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서는 안되겠다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구비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될 일들이 참 많다.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도 죽음의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발전기술 관리자 13명의 사용자 측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산재사망 사고에 눈감아왔던 잘못된 공장 구조를 바꾸고자 한다"며 "죽음의 공장 뿐만 아니라 이 공장이 사람이 죽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든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에 중측근의 권력자와 자본가에게 궁극적인 책임을 묻는 조치들을 한걸음씩 밟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장 송영섭 변호사는 "사망사고 한달여가 되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내용이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고 핵심자들과 책임자들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현장이 은폐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돼왔기 때문에 더이상 고소·고발을 미룰수 없는 상황에 고 김용균 씨의 부모님 까지 이르러 고소·고발을 하게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장 송영섭 변호사가 고소·고발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영채기자)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장 송영섭 변호사가 고소·고발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영채기자)

이날 고소인으로 고 김용균 씨의 보모님과 고발인으로는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 참여해 피고발인으로는 서부발전주식회사 관리자 12명, 한국발전기술 관리자 6명 포함 총 20여명이 '살인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죄명으로 고소고발장이 접수됐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