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최흥집 前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실형
'채용 비리' 최흥집 前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실형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9.01.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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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취소·구속 수감… 당시 인사팀장도 징역 1년 선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사진=연합뉴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11월 '워터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선고 이후 최 전 사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으며,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원랜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