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준·고령자 인턴 채용 지원 사업’ 추진
양구군, ‘준·고령자 인턴 채용 지원 사업’ 추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1.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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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신규채용 시 업체당 최대 3명에게 적용
월 80만원까지 석 달간 임금의 80% 지원 방침
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
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

강원 양구군은 준·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준·고령자 인턴 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으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2019년도에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이다.

단, △소비향락업체(유흥주점영업 등),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 참가 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이 있는 업체, 파견업, 근로자 공급업체(재가 요양보호사를 포함해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용역업체 포함) △주민 부담 등 보조재원으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숙박·음식업종 업체(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지원받는 기관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 업체 △한시적 업무 등의 사유로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업체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 업체 선정결과는 최종선정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된다.

군은 선정된 업체가 인턴을 신규 채용하면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월 80만원의 한도 내에서 3개월간 약정 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인턴 참여자는 신청일 현재 만 50세(196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이며, 미취업 상태로 있으면서 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러나 △채용 예정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자 △인턴 참여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기업 취업사실이 있는 자 등은 인턴에 참여할 수 없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