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농업인 월급제’ 추진 세부사항 논의
철원, ‘농업인 월급제’ 추진 세부사항 논의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9.01.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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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5일 신청접수...3월~8월까지 30만~200만원 지원
농협철원군지부 회의실에서 철원지역 농협, 농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해 '농업인 월급제'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철원군)
농협철원군지부 회의실에서 철원지역 농협, 농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해 '농업인 월급제'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철원군)

강원 철원군은 지난 7일 NH농협철원군지부 회의실에서 지역농협 관계자, 농민단체,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했다고 8일 전했다.

올해부터 강원도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위해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 3월부터~8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최소30만원~최고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급형태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되고 있는 봄철 영농준비금, 자녀학비, 생활비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있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로 계약재배 해당농협(RPC)에서 신청·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으로 각종 농업교육, 또한 읍면 마을회의, 이장회의 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