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
119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
  • 김성학
  • 승인 2008.12.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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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필요한 경우만 신청
긴급구조기관이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119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를 일부 주민들이 긴급한 경우와 상관없이 요청하고 있어 소방력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19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 요청은 화재, 구조, 구급등 긴급구조사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친족, 민법상 후견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치추적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실제 구조사례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단순 가출, 자녀들의 늦은 귀가 등 허위신고가 대부분으로서 화재 등 각종 사고시 신속한 소방활동 정보를 수집, 전파하는 119상황실 직원들의 소방력을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위치추적 정보조회 요건(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에 맞지 않는 명확치 않은 타살위험, 강간, 납치, 폭행 등 강력범죄와 관련된 사항으로 요청하고 있어 신고인과의 마찰이 잦은 현실이다.

119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는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보호를 위한 시스템임을 인식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숙한 주인의식과 단순한 연락두절 등의 사건을 확대 해석하여 119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지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