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2019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9일부터 2019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9.01.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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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2.2%로 동결…특별상환유예 대상 확대

오는 9일부터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8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오는 4월17일까지이며 생활비대출은 5월8일까지다.

단, 지난해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당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의 신·편입생은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을 일부 또는 전혀 받지 못한다.

대출금리는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존과 같은 연 2.20%로 동결됐다.

지금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자는 ‘특별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격요건은 졸업 후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파산하거나 본인 장애로 대출자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또 오는 4월부터 대출기간이나 상환방법 등 대출조건 변경 가능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대출자가 경제적 상황에 맞춰 스스로 상환계획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채무조정제도 대상도 확대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상환여건이 안 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에서도 변하는 부분이 있다.

재학생이 생활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학기 등록 전 우선 대출 한도가 150만원에서 ‘등록 전 50만원’과 ‘등록 후 100만원(잔여금액)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미리 생활비 대출을 받고 대학(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목적 외 대출자로 간주돼 신용불이익을 받는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과 대학원에 안내할 것”이라며 “소득구간 산정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학생들은 적어도 등록 마감일로부터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 관련 1대 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