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애호가들은 '실손보험' 가입 필수
낚시 애호가들은 '실손보험' 가입 필수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9.01.08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 낚시꾼들은 보장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낚시를 취미생활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배를 타고 나가는 바다낚시는 위험요소가 많아 출조 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년에 1번 이상 낚시를 즐기는 국민은 지난 2015년 600만명에서 2016년 90만명이 늘어난 767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민 취미생활 부동의 1위였던 등산을 제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낚시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시판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낚시 중 입은 상해 등을 담보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낚시를 하다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지출된 병원비에 대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전문 출조인(낚시꾼)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 실손보험 표준약관(보통약관)에 따르면 암·빙벽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전문적인 동호활동’을 즐길 때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삼성화재는 낚시예약 앱 ‘물반고기반’과 국내 여행보험 상품 판매를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 협약을 통해 ‘물반고기반’ 앱을 통해 낚시여행 예약 시 복잡한 심사절차 없이 편리하게 삼성화재 국내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보험 가입 시 낚시 여행을 위해 집을 나설 때부터 집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한 사고를 약 4000원 수준의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낚시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실손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전문낚시꾼들은 제약이 있어 참고해야한다”고 말했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