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이재만 항소심 불복해 대법원 상고
'특활비 상납' 이재만 항소심 불복해 대법원 상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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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국정원 특활비 전달한 혐의
항소심 재판부,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 선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확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형사4부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지원해 횡령한 것"이라며 "국고 손실액이 거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2억원을 제공한 자체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에 어떤 특혜를 준 적이 없다 해도 뇌물죄 성립에 문제 없다"고 판결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2013년 5월~2016년 7월 매달 5000만~2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의 상고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