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장치' 둔 기초연금…일부 노인 전액 못 받아
'감액장치' 둔 기초연금…일부 노인 전액 못 받아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9.01.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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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부터 현행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일부 노인은 전액 수령할 수 없다.

기초연금이 형평성 등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여러 '감액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이 구간에 해당하는 전부가 전액을 수령하지는 못한다. 여러 조항에 따라 일부 노인은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된다.

우선 기초연금은 전체 연금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액을 깎는 조항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드는 식이다.

작년 7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504만8993명 중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적용으로 전체 수급자의 7.7%에 달하는 약 39만명이 감액된 금액을 받았다.

같은 해 9월부터는 기초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이 바뀌면서 노인 10만여명이 추가로 월 25만원 전액을 받고 있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방치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도 마련돼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아예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소득수준 70% 이상의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막고자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했다.

2018년 7월 현재 이런 소득역전방지 감액장치로 3만5409명의 노인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았다.

아울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를 삭감해서 지급한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