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일 소환 조사서 집중 추궁 계획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판결을 뒤집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말 김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집중 추궁한 결과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2013년 8월 사건을 다시 접수했고, 5년 동안 결론을 내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에서 전격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징용소송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의견은 배상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과 일치한다.
외교부는 지난 2016년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통해 징용소송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한 뒤 대법원 소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며 재판개입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이같은 내용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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