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구간 설정…노‧사 갈등 불가피 전망
최저임금구간 설정…노‧사 갈등 불가피 전망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9.01.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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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인사 배제 과정서 대립 가능성 높아
고용노동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최저임금 체계 개편 초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꾸려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행 방식이 노·사 교섭 중심으로 이뤄져 논란만 부추긴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노·사의 극심한 대립으로 의결보다 파행이 잦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2번에 걸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한 경우는 7번에 불과했다.

구간설정위원회 신설로 이와 같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간설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노·사의 첨예한 갈등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양측과 정부가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사 양측이 보기에 편향된 인사를 제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사가 상대편 추천 인사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 노·사가 눈에 띄는 이력을 가진 인사를 제외시키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만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도 노·사 대립 구도와 파행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 객관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절차를 신중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도록 하는 방안도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 지난 2017년 활동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국회의 공익위원 추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