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제도 도입 31년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제도 도입 31년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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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설정·결정' 이원화…공익위원 추천 정부독점 폐지
1월중 최종안 도출…"최저임금 심의, 합리적 개선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구간을 설정한 뒤 노·사·공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첨권을 가지고 선정했던 공익위원은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5년 이상 대학에서 경제학, 노사관계 분야 등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이나 10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 종사했던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한다.

전문가 9명 선정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결정위원회의 노·사 양측 위원은 지금과 같이 주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해당 구간에서 최종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때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해야 한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게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간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저임금 구간에 별도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 운영되면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1월 중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최종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간의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