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조정대상지역 구단위 지정방식 개선해야”
용인 “조정대상지역 구단위 지정방식 개선해야”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9.01.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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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건의…“지역 내 가격상승률 격차 커”

경기도 용인시는 구(區) 단위로 일괄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3개월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 전반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데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국토부는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수지구 4.25%, 기흥구 3.79%로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같은 구 안에서도 주택가격 상승률의 차이가 큰데 일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는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분석한 결과 기흥구 구갈동은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나, 인근 상하동이나 보라동·공세동 등 대다수 지역은 오히려 하락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군기 시장은 “행정규제를 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다보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다”며 “불이익을 보는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