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입법예고 … 이달 말 심의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황영란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도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지원 협의회 구성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충남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등이다.
특히 도내 학교 및 문예회관, 박물관 등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을 명시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도민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도민들의 문화 수요가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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