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무제한→1회'
장기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무제한→1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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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1주택이 된 이후 2년 보유"

서울시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서울시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최초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현재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횟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판단, 비과세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개정안은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적용됐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했다.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종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0.6~3.2%(현행 대비 0.1~1.2%p)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 2년 100%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이외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은 종부세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한됐다.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2018년 9월 13일 이후)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면 재산세는 감면되도 종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우대 적용 등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때로 제한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