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년 일자리 사업‧일자리 안심공제 접수
양구군, 청년 일자리 사업‧일자리 안심공제 접수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1.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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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채용 시 2년간 월 최대 200만원 지원
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
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

강원 양구군은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군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한다.

기업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업체당 2명까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또한, 군은 도와 함께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매달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원, 도와 시군이 20만원씩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만기 때 3000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장기 재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