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2개 자치구 5급 행정직 공무원 임용, 다양한 행정경험·지식 활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 양천구지부는 7일 '양천구의회 전문위원 임용 관련 입장'개정에 대한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양천구의회 '5급 전문위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됐다.
다양한 행정경험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일반직 공무원'을 5급 전문위원으로 임용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 양천구의회 의장단은 '행정직 공무원'을 배제한 채 5급 전문위원 모두를 '근무기간 1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로 합의를 하고, 상임위원회별 임용대상자를 추천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의 전문위원은 모두 5급 행정직 공무원이다.
김성종 양천구지부장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임용대상자를 추천해 채용하려는 것은 자칫 소속 정당의 입김에 따른 자기사람 심기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지방자치법 에 규정된 전문위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행정지식과 경험이 쌓인 5급 행정직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임용한다면 효율적인 입법·정책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천구의회 관계자는 "전문위원의 임용 방법에 대해선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타구 사례와 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양천구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5급 전문위원 임용에 대한 재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