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
다음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1.07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이후부터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 실질적 혜택 적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7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금융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과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일반 수수료율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대 구간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기존에 이 구간의 가맹점이 내야 했던 일반 수수료율에 견주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0.6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19만8000개가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고,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4만6000개가 평균 505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우대 수수료율 구간인 3억원 이하(0.8%)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1.3%)는 우대 수수료율이 종전과 같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30억 초과∼100억원 이하는 평균 1.9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조정했다.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0.4%,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0.55%, 500억원 초과는 0.8%로 각각 변경했다.

우대 구간이 5억원 이하까지였던 기존에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0.2%, 10억원 초과는 일률적으로 0.55%였다. 예전과 비교하면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0.15%포인트 낮아지고, 500억원 초과는 0.25%포인트 올라갔다.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에서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0.15%포인트 낮아진 만큼 수수료율도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500억원 초과 구간은 수수료율이 0.25%포인트 오르게 된다.

새해부터 신규 카드 가맹점은 초기에 적용받던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