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신사업 진출 탄력…중견기업법 개정·공포
중견기업 신사업 진출 탄력…중견기업법 개정·공포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1.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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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 요건·절차 간소화
 

앞으로 중소기업에게만 적용 중인 사업전환 특례가 중견기업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등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이 훨씬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이 개정·공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재 상법상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기업의 자가주식 취득 행위라 하더라도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배당가능한 이익 수준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해진다.

또한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상법에는 교환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인 경우에만 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물출자 목적재산검사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아닌 회계법인 등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1개월 이상 부여되던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을 10일 이상 부여로 기간을 단축했으며,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도 2주전 통지에서 7일전 통지로 간소화했다.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서도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기존 유사 제도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 활력법)’상의 사업재편제도는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번 사업전환제도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M&A 등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이 아닌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예정이다”며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오는 7월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