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다자녀가족·임산부 등 최대 30% 운임 할인
SR, 다자녀가족·임산부 등 최대 30% 운임 할인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1.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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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공성 강화 차원 혜택 확대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다자녀 가족과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8일부터 할인승차권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철도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기획한 것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이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SRT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어른 운임 기준 30% 할인을 적용한다. 

또, 임산부 본인과 보호자 1명에게는 출산 후 1년까지 운임의 30%를 할인하고, 만 25세 미만 청소년 이용객에게는 10% 할인을 적용한다.

할인 승차권은 SR 회원정보에 각 할인 대상자임을 등록한 후 SR 홈페이지(etk.srail.co.kr)에서 구매하면 된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철도운임에 대한 부담을 낮춰 더 많은 국민에게 열차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철도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